▣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회사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회사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어르신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감경수급자의 경우 9% ,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사항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기타 추가 사항은 유선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062-352-5164